오토바이 차 사고 과실비율 여쭙니다.

신호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측은 차량입니다

상대방측은 상대방 6 제가 4 라고 주장중입니다

몇대몇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도로폭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 우선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대방 40% : 질문자님 6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선 진입했는지 여부와 서행 여부에 따라 10~20%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차12-1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차의 과실이 약간 적게 나옵니다.

    보통 4:6 정도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동일폭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속도 위반없이 사고가 난 경우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좌측 직진 오토바이 60 : 40 우측 직진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위 기본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차량 40%, 질문자측 60%이나,

    만약 질문자측의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측 30%, 차량측 70%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질문자측 40%를 주장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양측의 도로폭이 같을 때 40:60이고, 선진입 인정시에는 70:30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