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의 명예훼손을 의미하나요?
명예훼손이란 것 자체가 사실 정의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적시 명에훼손은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인가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의 공표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병에 걸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