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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말랑말랑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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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집을 매매 하게되면 청약통장이 필요없어지는데 돈은 급하게 필요해서 아마 해지를 해야될거같은데 남편이 승계된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승계가 되는거면 해지 못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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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여야 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인정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싶다면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을 매매 하게되면 청약통장이 필요없어지는데 돈은 급하게 필요해서 아마 해지를 해야될거같은데 남편이 승계된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승계가 되는거면 해지 못할것 같아서요...

    청약 통장은 승게가 불가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을 함께 되는 것은 청약저축이며 자녀가 상속받을 때의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일 만 30세미만이면 기혼자여야 하고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 제도의 청약 가점제 활용해 유리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증여 상속을 하고 있는데요. 청약가점제의 환산점수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등에 따라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증여 상속받아 민간주택에 청약하게 되면 장기간 유지해 온 증여자의 그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예를 15년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을 증여해서 상속받으면 가입기간 최고점인 17점을 바로 채우게 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게 되면 납입금액과 회차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매년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합격선 15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해서 최소 12년 6개월 납입해야 당첨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청약통장은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는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것은 청약저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신에 지역별, 면적별 요구되는 금액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용면적 85미터 제곱 이하 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려면 3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전용 135미터 제곱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요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증여 및 상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청약통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개설한 본인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지하고 상속받은 통장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이후에 상속세 신고를 해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 조건은 세대주만 수증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만 인정되고 직계가족 간 증여를 허용하고 자녀의 나이와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해야 하고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버지가 되고 세대주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본인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한계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받는 자녀의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확인 후에 정부 24나 주민센터로 가서 세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 청약통장(2009년 5월 5일 이전)은 승계가 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시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