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한테 청약통장도 양도가 가능할까요?
청약통장을 자녀한테 주고싶은데 양도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혹시 양도가 가능하면 세금이 발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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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에 의하여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2000년 3우러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형태의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증여를 통하여도 양도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00년 이전가입상품의 경우 저축/예금/부금등은 세대주변경등 증여가 가능하나 그 후 상품은 상속으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