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따라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렌트비 실제여비가 5만원이고 이를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