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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

직원이 차량렌트하였을경우 비과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다른직원 결혼식때문에 차량렌트를 해서 급여에 렌트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50,000원인데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로 해야하나요??

비과세로 할수 있으면 조건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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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따라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렌트비 실제여비가 5만원이고 이를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비과세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렌트를 직원분 명의로 했다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하여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