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신고 의뢰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 지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접수증
및 신고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접수증 및 신고서를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세 자진납부서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요청하여 전자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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