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월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각각 원천세 및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며,
다음년도 1월~2월 사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기간에 둘 중 1군데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혹은,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