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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12

전세 또는월세 기간 연장을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일은?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 가장 힘들 때가 전월세 계약기간만료가 다가 올때인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기간을 연장 시켜줄지도 걱정이고 어느정도 전월세를 올려주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기간연장을 하고 싶은 세입자는 만료기간 며칠전까지 이야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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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2개월전에 갱신여부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1차 임대차계야긱간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룡리자를 기준으로 6 ~ 1개월(20. 12. 10일 이전에 게약을 한 경우, 그 후는 2개월 전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임차인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게 되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2020.12.09이전 계약일 경우 만기 1개월 전까지)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을 희망할 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상기 기간중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거절은 소유자의 실거주 등 법으로 정해진 제한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이렇게 재계약하여 연속 거주할 경우 다음 번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를 상회하더라도 임대인의 인상 조건을 받아 드린다면 이번 계약은 계약 갱신에 의한 제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