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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 -> 매월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종코드가 화가관련이면 전과 동일하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기한 : 내년 3월말)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예외없이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가라도 3.3% 사업소득자라면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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