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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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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가180만원 급여압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취업은 됐는데요 급여압류가 염려됩니다.

급여는180 만원인데요 급여동장을 따로신청하여 가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전부 금지되기에 급여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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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압류되더라도 185만원 이하 또는 1/2 이하는 압류대상이 되지않으니 통장에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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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월 180만원이라면 이는 모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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