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영업방해죄로 고소가능하겠죠?
제가 어떤 홍보 목적의 하루 무료 강의였던 것 같기도 하고 1,2만원에 수강할 수 있는 광고? 를 보다가 뒤에 뭐가 더 있을 줄 알고 잘못 눌러서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쪽에서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무서워서
못 받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전화드려서
사과드리면 고소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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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단순히 여러번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