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단 지원금 근로자에게 미지급
상사가 임산부인줄 모르고 채용됐습니다
상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돼서 혼자 일하게 되었구요
저는 상사의 육아휴직 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건 문제될게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두사람의 몫을 혼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보니 지급하지않았어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놓고 근로자에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업무 지원금 지급 실무
업무분담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지급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동료가 분담하고, 이에 대해 실제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신청해 그 금액(월 최대 20만원 한도)만큼을 다시 지원받습니다.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에 따른 수당(분담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이를 근거로 정부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업무분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분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지, 국가 지원금을 직접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정부 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업무분담 동료에게 분담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장려금 미신청'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권리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내 규정에 분담수당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입증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