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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역동적인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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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발생?……………..

안녕하세요 종소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근로소득(2900만원) 외 사업소득으로 약147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오늘 세무서 방문 하였으나, 세무서 담당자가 사업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제외하고 신고하고 싶으면 홈택스로 진행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거래로 약 18건 거래 하였고, 사유 또한 저희 가족 4명 골프채를 판매 금액인데 세금을 내야되냐라고 했는데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고 세무서에서는 무조건 같이 신고해야 된다고만 해서 일단 사업소득 포함해서 신고(접수증 받음) 하고 왔습니다.

신고 하여 내는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환급금으로 커버가 되서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니 해당 사업소득세를 내면 나중에 부가세 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1400만 원의 부가세가 상당할 거 같아서요.

추가로 소명자료는 입금받은 내역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세는 안내도 되며, 해당 중고거래도 본인의 실제 쓰던 중고물품거래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