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등 관련 질문있습니다
000-000-00001로 사업소득(중고거래)로 세금납부 안내서가 왔는데요. 사업성없는 중고거래로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나중에 부가세관련하여 오픈마켓해명통지서 등이 다시 날아오나요? 매출은 1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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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상대방 업체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시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업체에 인건비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부가세 통지는 날라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해당 물품의 매입금액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