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신용카드 동의 사용 후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가정학대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여러 차례 받고나서, 부모와 절연을 한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학대 문제로 20살때 절연 후 휴대폰 요금, 월세보증금, 공과금, 4대보험 등 모든 것은 제 월급으로 해결했습니다.
1년 후 화해하게 되어, 다시 가족들과 지내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가정학대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은 상태고 다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년 전에 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인데요, 자식들 전세집 구하려면 월급 모으는 것만으로는 벅차니까 본인(아버지) 카드로 생활비나 식비를 해결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당갈 때만 아버지 신용카드를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 가정폭력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카드는 소지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절연 후에도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빠한테 전화와서, 아빠가 너한테 필요한게 있다니까 전화달라고 했는데 2차 가해가 나올 것 같아 전화는 하지 않았고, 걸리는건 지금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 입니다.
일단 반년부터 쓴 내역들 조회해서 ATM에 입금하고, 내일 본가 우편함에 카드를 두고가고 싶었는데
제 명의가 아니라 쓴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만 우편함에 되돌려줄 시, 여태 사용한 건에 대하여 아버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될까요?
반년동안 100만원까진 안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월급날까지 기다렸다가 100만원 입급하고 신용카드를 돌려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자문구하고자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간동안은 아버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사용한 것이지 않을까요? 맞다면 법적 문제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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