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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오랑우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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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업용 사발이 운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시골 농업용 사발이 운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밭에 이동 시

사발이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첨부 1과 같이 차가 안오길래 좌측으로 이동하셨고

거의 이동 할 무렵(사발이 속도가 경운기정도임)

직진차가 와서 어머니 사발이 뒷쪽을 부딪히며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골절사고로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중 이십니다.

첨부 2 현장 사진을 보면 직진 차 정지선이 있는데

상대차가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왔다 주장하는걸 봐서 전방주시도 않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경찰 은 상대 차 블랙박스와 현장 상황으로 조사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 상황의 경우 몇대몇이 적정할까요?

  2. 사발이가 면허가 있어야 한다면 무면허 미등록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3. 사발이의 무면허가 이사건의 영향을 클까요?

  4. 치료비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부담인가요?

# 농업용으로 무면허, 미등록으로 사용하심

( 검색 해 보니, 대법원 판례에 무면허로 운전 할

수 있다고도 나오고, 어떤이는 면허 있어야

한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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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업 기계로 분류가 되는 사발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은 대로 직진, 어머님은 소로 좌회전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을 사비로 해야하기에 충분한 선 진입을 하였고

    서행을 하였으나 사고가 났다는 점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도 무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