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보험 위,식도 전기간담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6년생입니다.2019년도에 암보험 가입 시 위,식도 전기간담보로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5년이 되어서 전기간담보를 해제하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받아봤는데, 병원 진료본 것 중에 "만성표재성위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간담보를 해제할 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치료 이력이 있다면 부담고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5년간 해당부위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은 위에 대한 질병 입니다.
부담보해제 신청일로 부터 5년간 병원력이 없어야 해제가 가능 합니다.
현재로서는 해제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수를 올려봐야 알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고지하고 가입한다고 해도 부담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성표재성위염 증상이 있어 부담보해제가 어려울거 같습니다.아무런 증세가 없이 정상으로 판정받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가입 후 5년이내 해당 부담보 신체 부위나 질병에 치료이력이있다면 전기간 부담보 해지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부담보 해제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5년간 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를 적해제가 가능 합니다.
만성표재성위염은 위에 대한 치료력 입니다.
마지막 통원 날짜에서 5년간 진료 이력이 없어야 해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