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재개발 관련 양도소득세 여부
상황정리;
1) 강남3구
2) 2017년 여름 재건축 물건 구입 후 그해 말 이주시작 (실거주x)
3) 2018년 해외 지사발령 (코로나로 인해 국내/해외 반반 거주/근무)
4) 2020년 7월 완공후 입주시작 (전세 내주고 실거주x)
5) 2023-24년 영주권 취득예정 (혹은 늦어질 수 있음)
질문;
A) 이런 상황이면 주택 취득시점이 언제로 계산 되는것인가요?
B) 2021년이나 2022년 초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구입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관리처분인가 전 / 후 비교해주세요^^)
C) 해외이주/영주권 취득 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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