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재개발 관련 양도소득세 여부
상황정리;
1) 강남3구
2) 2017년 여름 재건축 물건 구입 후 그해 말 이주시작 (실거주x)
3) 2018년 해외 지사발령 (코로나로 인해 국내/해외 반반 거주/근무)
4) 2020년 7월 완공후 입주시작 (전세 내주고 실거주x)
5) 2023-24년 영주권 취득예정 (혹은 늦어질 수 있음)
질문;
A) 이런 상황이면 주택 취득시점이 언제로 계산 되는것인가요?
B) 2021년이나 2022년 초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구입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관리처분인가 전 / 후 비교해주세요^^)
C) 해외이주/영주권 취득 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준공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권 취득 당시에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인지 관리처분인가 후에 취득한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