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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가오리171

잘난가오리171

재건축/재개발 관련 양도소득세 여부

상황정리;

1) 강남3구

2) 2017년 여름 재건축 물건 구입 후 그해 말 이주시작 (실거주x)

3) 2018년 해외 지사발령 (코로나로 인해 국내/해외 반반 거주/근무)

4) 2020년 7월 완공후 입주시작 (전세 내주고 실거주x)

5) 2023-24년 영주권 취득예정 (혹은 늦어질 수 있음)

질문;

A) 이런 상황이면 주택 취득시점이 언제로 계산 되는것인가요?

B) 2021년이나 2022년 초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구입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관리처분인가 전 / 후 비교해주세요^^)

C) 해외이주/영주권 취득 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준공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권 취득 당시에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인지 관리처분인가 후에 취득한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