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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도전적인연예인

일반적으로도전적인연예인

2주택자, 화재보험 가입한 화재보험 보상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주택소유 2층주택 2건

1.주택 본인 거주 2층 임대

거주하는곳은 와이프 명의로 화재보험가입

2.주택 1층임대 2층 어머니거주(임대)

소유자명의로 건물만가입하고

소유자 계약자, 피보험자 어머니 해서 화재보험 가입함.

잘 가입한게 맞을까요?

보상시 문제되는부분있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상을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화재시 보상이라면, 실제 명의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입하시면 되시고, 누수같은 일배책담보라면 본인 명의에 거주시 보상가능한데, 2020년 4월이후 가입이라고 하시면 임대해준 주택을 목적소재지로 하셨을 경우 보상가능하십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d9c23c1c42b0bdb74dff48a7b3ad01

  • 본인 거주지는 배우자 명의로도 건물과 살림살이 모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주택은 건물 소유주인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 파손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피보험자에 본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임대 준 층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는지 증권을 통해 최종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