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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천인조213
고매한천인조21322.11.08

중간예납이 아떤것인가요? 알고싶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왔는데요

보통 내년5월에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꼭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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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이번 1.1~6.30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내년 5월 납부할 세금 중에 반 정도는 미리 11월에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미리 고지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나라에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과세기간 중간에 일부 징수하는 것으로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대문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돱니다.

    정 납부가 힘드시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수 확보 그리고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미납세액x경과일수x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해 50%를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세목이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금년도 실적이 낮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중간예납추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상의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기간(매년 01.01.~06.30.까지)의 소득세액이 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통상 전년도 소득세 결정세액의 1/2)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되고 소득세 중간예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2년 소득세가 결정되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5월에 한번에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부담스러울까봐 나름대로 납세자를 배려해준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조삼모사나 마찬가지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