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이 아떤것인가요? 알고싶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왔는데요
보통 내년5월에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꼭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이번 1.1~6.30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내년 5월 납부할 세금 중에 반 정도는 미리 11월에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미리 고지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나라에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과세기간 중간에 일부 징수하는 것으로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대문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돱니다.
정 납부가 힘드시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수 확보 그리고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미납세액x경과일수x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해 50%를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세목이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금년도 실적이 낮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중간예납추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상의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기간(매년 01.01.~06.30.까지)의 소득세액이 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통상 전년도 소득세 결정세액의 1/2)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되고 소득세 중간예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2년 소득세가 결정되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5월에 한번에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부담스러울까봐 나름대로 납세자를 배려해준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조삼모사나 마찬가지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