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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건이 있습니다
컨설팅료 관련이구요
상대(수익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원천세 2월 10일까지 신고했어야하는 것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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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세금계산서는 원천세 신고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