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업무를 하다가 잘 아는 지인과이 업무가 꼬여있는데...
회사 업무중 특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회사 특허중에 해외특허가 다수 있으며..매년 특허업무 대리사무소를 통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 국가의 사무소 직원 귀책으로 갱신이 되지 않아 당사 특허가 소멸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이 책임을 저희와 계약을 한 저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무소 대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무소에 배상책임을 물어 유.무형 배상을 받아야 하지만..해당 사무소도 잘못이 없이 해당 국가의 사무소 직원의 실수여서 현재 대략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사적 관계를 떠나 팩트만 놓고 본다면 회사업무이기에 정확한 손실을 청구해야 되고,
해당 사무소는 해당국가 사무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네요..
현명한 처리 방안에 대해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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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돈과 업무와 관련된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일단 일적인 부분이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