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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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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중인데 안전운임제도가 뭔가요?

화물연대가 파업중인데 안전운임제도가 뭔가요?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약자가 아니라는데,

무슨근거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운송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됐습니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