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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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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간분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대상으

로 다른 공간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차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었고 동일인을 대상으로 2차 신고가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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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도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법 제76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상으로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물론 회사의 판단에 따라 피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이동조치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