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옥상 폐쇄시킬수있나요?
주거형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제일 높은층인데
옥상은 현재 개방상태이고 입주민 휴게시설로 사용중이에요
밤에 옥상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느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층간소음 피하려고 끝에 층으로왔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폐쇄시킬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주거형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제일 높은층인데
옥상은 현재 개방상태이고 입주민 휴게시설로 사용중이에요
밤에 옥상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느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층간소음 피하려고 끝에 층으로왔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폐쇄시킬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을 폐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방관련법규에서는 옥상을 폐쇄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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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이 중요한 피난 시설이어서 상시 개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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