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수당이 있을 때 급여명세서 기본급 산출식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생산직 분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임금 요건에 100% 해당됩니다)
근속수당 또한 임금이기에 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때문에)
근데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의 산출식은 시급 * 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입력하면 기본급이 맞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연봉계약할 때 애초에 연봉을 정하고 나누기 12한 금액이 기본급이라서요.
근속수당은 포함이 안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이 아님에도 기본급 금액 맞추려고 <연봉/12달/209시간>으로 나온 시급을 입력하기도 좀..
기본급의 산출식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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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산출식을 별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을 산정하여, 기본급 = 기본시급 x 209시간으로 하시거나, (기본급+근속수당)=통상시급 x 209시간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