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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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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팔팔한콘도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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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급제 원천세 신고 시, 주별 기준 절사금액 합계와 월 총액 기준 계산 차액 처리 질문

1. 근무 및 지급 현황

  • 정산 주기: 매주 수요일(D-7) ~ 차주 화요일(D) (1주 단위, 귀속월별로 끊어서 정산)

  • 지급 시기: 영업일 기준 D+3일에 지급

  • 징수 방식: 매주 지급 시마다 해당 주차 소득의 3.3%를 공제(원단위 절사)한 후 입금하고 있습니다.

2. 문의 사항

매주 지급할 때마다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징수한 세액을 한 달 치 합산한 금액과, 신고 기간(다음 달 10일)에 월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3.3%를 다시 계산한 금액 사이에 몇십 원의 단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소득지급' 란에는 월 합산 총지급액을 기재하였는데, '징수세액(소득세)' 란에는 어떤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 실제 징수 기준: 매주 입금 시점에 공제했던 소득세들의 단순 합계액 기재

(2 월 총액 기준: 월 총지급액의 3%로 재계산한 소득세액 기재

실무적으로 (1)과 (2) 중 어느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것으로 신고가 되든 관계 없습니다. 사업주든, 소득자든 손해보거나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편한 방식대로 1 또는 2의 방식으로 일관되게만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2번으로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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