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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동생으로 되어 있어 어머니가 대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 말로는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되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계약자는 엄마입니다. 따로 상속세처럼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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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사망당시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아버지, 보험수익자=자녀로 하는

    보험계약에 의하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 즉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보험금 증여에 해당되어 사망보험금을 수령

    하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아버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보험회사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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