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법인세 50% 창업감면 가능한가요?
현재 1인 법인이고 주식과는 상관없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법인세 청년감면 50% 적용 업종이고요.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금이나 주식을 팔아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 법인세 창업감면 50% 적용이 되나요?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매출 신고를 하게 되면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기타금융투자업 등록을 안 하고 발생한 이익인데 이 경우에도 창업감면 5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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