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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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배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 10%를 안 내는 거 맞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주 사업에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50% 적용을 받고 있어서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먼저 사업에 다 써서 법인 비용 처리한 다음에
주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법인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당이익을 전액 다 먼저 비용처리해버리면 배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 10%를 안 내도 되고,
주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5%만 받는 거 가능한가요? (과세표준 2억 이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청년창업중소
기업 업종에 해당시에는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