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세금고지안내문) 질문있습니다

사업소득(중고거래)으로 세금이 28만원정도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중고거래로 사업목적이 없고 제 생각에는 기타소득이 맞는것같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 했습니다. 지급처는 따로없고 개인거래로 중고플랫폼에서 거래내역만제출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세무서에세 임시로 해놓았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총 150만원 납부하였는데 보통 찾아보니 세금을 더 낸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소득구분을 수정신고했지만 기존세금액보다 6배가량 더 납부했는데 굳이 사업소득으로 왜 안했냐고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해당 중고판매소득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진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중고플랫폼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