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세금고지안내문) 질문있습니다
사업소득(중고거래)으로 세금이 28만원정도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중고거래로 사업목적이 없고 제 생각에는 기타소득이 맞는것같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 했습니다. 지급처는 따로없고 개인거래로 중고플랫폼에서 거래내역만제출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세무서에세 임시로 해놓았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총 150만원 납부하였는데 보통 찾아보니 세금을 더 낸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소득구분을 수정신고했지만 기존세금액보다 6배가량 더 납부했는데 굳이 사업소득으로 왜 안했냐고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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