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단법인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률관계
재건축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조합규약에 따른 결의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은 보증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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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따르지 않은 채무보증계약의 효력 비법인사단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약에 따른 사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상대방으로서는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따라서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