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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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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보험에서 전기 킥보드가 집에서 터지면 보상되나요?

일상생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전기배터리가 엄청나게 폭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기차만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체부터, 스마트폰, 전기킥보드 까지 다양한데요, 보통 전기킥보드는 집안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 배터리 폭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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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동력장치가 없는 일반자건거 또는 파스형전기자전거는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성 문제는 제품 결함이나 고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정상 작동 중 충전기나 배터리의 과열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전동킥보드 회사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배터리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한도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1억원 이내로 보장이 가능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불가합니다.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다는 주택화재보험으로 처리 하시는게 한도가 더 크고 다양하게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전기 킥보드 생산판매한 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거같고

    그것이아니라면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전동킥보드 충전 시 문제이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기에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등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 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약관상 보장 영역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는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 전동킥보드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것으로는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배터리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딱지가 붙어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