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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홍학273
1 임대계약서 양식 받을수잇을까요??
2. 받은 양식을 토대로 메시지로 구두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면 법정 효력이 잇을까요?
3. 아이디팜내 전자계약서 및 메시지 구두계약과 내용을 토대로 잇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충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서로 하시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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