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항목 중 교육세는 왜 붙는건가요?
유류세 항목들을 보면 교통세 주행세 교육시가 있던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가 붙던데 도대체 기름 넣을 때 교육세는 왜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세 중 교육세가 금융보험의 수입금액,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대하여 일정액 부과되며,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에 대하여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목적세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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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세에 뭍는 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유류와 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전체가 유류세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동차세 등에도 교육세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