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세 중 교육세가 금융보험의 수입금액,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대하여 일정액 부과되며,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에 대하여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목적세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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