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학생인데요. 제가 21년, 22년도에 유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수강료 일부를 환급 받은 적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 알림톡이 와서 손택스에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알바도 딱 하루 해본 게 다라서 뭐 잡힐 게 없는데 강의 환급 받은 거 때문에 그런건지 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감면금액, 기납부세액 어찌고 산출되어져서 환급예상금액이 있다고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그대로 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되나요? 서류나 뭐 제출할 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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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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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납부할 종힙소득세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발생액에 대한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메뉴에서 자료 출력 및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서류
출력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