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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준엄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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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학생인데요. 제가 21년, 22년도에 유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수강료 일부를 환급 받은 적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 알림톡이 와서 손택스에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알바도 딱 하루 해본 게 다라서 뭐 잡힐 게 없는데 강의 환급 받은 거 때문에 그런건지 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감면금액, 기납부세액 어찌고 산출되어져서 환급예상금액이 있다고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그대로 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되나요? 서류나 뭐 제출할 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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