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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중도퇴사를한직원이 있는데 급여가잘못들어왔다고하네요 제가잘못계산을한건가요?

주5일 11시출근 10시퇴근이고 휴계시간 1시간에 월급280입니다 이번달12일에 퇴사를하셔서

280÷30×10계산해서 드렸는데 문제가있나요?

첫째주에 만근을하셔서 휴무에도 지급을했고

퇴사한주는 만근을안해서 휴무를빼서 10을 계산해서드린건데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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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800,000 x 12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모도 월일수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직일수인 분자도 휴무 포함하여 일할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일한 날까지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80÷30×10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할 때는 재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2일까지 근로했다면 280÷30×1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답이 있다고 할 수 는 없지만

    2. 분모에는 휴무일이 포함되나 분자에는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2일에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12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