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45조 임금비상시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봉사를 받게 되어 회사의 3주 무급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가 45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의 귀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불 요청을 드릴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상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1주일 이상 귀향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45조 요건을
총족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봉사 명령으로 인하여 3주간 무급휴가를 내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비상시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가불 신청을 하는 것은 별도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도 가불에 대해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