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친근한고양이1
친근한고양이122.08.28

카톡 단톡방에서 모욕/명예훼손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카톡 게임방에서 만든 디스코드에서 평소 수다를 떨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름을 말하지않고, 나 어디에 살고있었고, 몇사단에서 언제 군복무를 했으면서, 몇살이다, 어느 곳에서 학교를 나왔다. 어느 학교 동아리에서 대표를 했었다 등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카톡에서의 글이 아닌 음성채팅플랫폼에서 녹음 없이 음성으로만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채팅방에서의 단체 게임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알기위해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실력배치등급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어느분이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등급을 말하시길래.

빠른 의견조율을 위해, 상대방의 장난으로 예상되는 말을 무시하면서

원래 ㅇㅇ등급으로 나타나던데, ㅇㅇ으로 할게요.하고 게임 진행 중에

그 카톡 오픈채팅방만 관리하시는 분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셨다.

니는 뭐 잘해서 그 실력대냐 개쳐맞을려고 착한척하지마세요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에서

제가 그 동안 음성으로만 말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의 신원이 특정이 되어서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밝힌 신원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음성으로 말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부족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