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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치와와177
유망한치와와17723.03.28

투기 과열지구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13일에 송파구에서 9.4억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세, 복비 포함해서 대략 9.8억에 취득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전세 세입자를 두었고, 실거주하다가 2023년 7월에 10억에 매도 예정입니다.

송파구가 아직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0%로 생각하면 될까요? 15%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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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하고, 2)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3)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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