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하고, 2)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3)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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