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근무 시작일 : 올해 3월 31일
근무 마지막일 : 올해 5월 13일
4월 30일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 1개
월급일 : 매달 11일
모든 급여는 퇴사일 14일 이내로 입금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딱 2주가 되는 오늘까지 5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14일에 퇴사하겠다 말하며 2주내로 5월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달라했는데 주지 않았으니, 내일 신고하려 합니다. 이전 회사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때도 지연이자에 대한 건 받지 못했어서 지연이자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두 세 번은 말했음에도 지켜보는 기간이다, 평가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며 끝내 쓰지 않은채로 급여일도 알지 못한채 매일 야근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면접 때도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냐니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굴었던 것이 괘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할까하는데 찾아보니 삼자대면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자대면 거부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한다는 말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려합니다. 말로 했던 건 안타깝게도 녹음하지 못했으나 카톡으로 기록 남겨두어 증거는 있습니다. 동기도 같이 못 썼는데 동기는 증거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동기가 신고할 때도 제 증거를 쓰게 해주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회사규칙(퇴사 1달 전에 미리 고지하라 등) 그런 건 사인한 적이 없으며 근무 3달도 안 되었고 수습기간이기에 당일 퇴사통보하고 안 나갔는데 회사가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함께 입사했던 동기를 당일해고 시켰어서 만약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회사는 수습기간이라고 당일해고 시키면서 왜 근로자는 당일퇴사하면 안 되느냐고 할 예정)
그와중에 4대보험 상실 신고해달라는 말은 들어서 5월 13일자로 상실 되었던데 그래도 받아야 할 5월 급여에서 4대보험비를 제하고 받게 되는 걸까요? 급여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랬고 야근하면 30분 단위로 계산해서 야근수당 준댔는데 혹시나 해서 퇴근시간을 모두 수첩에 적어놨는데 그쪽에서 안 주려하면 이걸 증거로 제시하면 되는 걸까요? 퇴근시 매일 지문을 찍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를 종용해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야근수당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기재한 수첩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지시한 내용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기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거를 정황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료는 5월 급여에서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근시간을 적어놓은 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진정대상은 되지않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전정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