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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정지시켰다가 다시해도 손해가없나요?

평생을 직장다니면서 실손보험도 따로들어놨는데 직장에서 어차피 다해주는거라서 잠시정지시키고 나중에 연장해도된다고하던데 이럴때 손해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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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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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를 정지하엿다가 잭할태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고지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단체실비로 보상내역이 있으면 유병자실비로 재개를 해야할 수도 따는 재개시점의 실비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정지했다가 재가입할 경우 보장 조건이 변경되거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정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활성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지만, 나중에 재개할 때는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실손보험이 이전 조건이라면, 정지 후 재개할 때 동일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은 재개 후에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은 퇴직 시 종료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유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와 유지 여부는 본인의 건강 상태, 직장 보험 조건, 장기적인 필요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는 따로 없지만 나중에 재개할때 그당시 판매되는 실비로 바뀝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개인 것은 없애 버리고 단체 보험을 유지하다가 퇴사 전에 개인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지기간동안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한 질병에 대해 차후 부활시키더라도 보장이 안 될 수 있기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직장생활동안만 유효한 의료실비를 해지하고, 일반 보험사에 가입해 놓으신 의료실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정지 후 재개시 손해는 없습니다.

    애초에 정지 시키는 사유가 중복 가입으로 인해서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정지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하여도 기존 실손상품으로 재개가능함이 원칙이지만 기존 실손보험기간 만기이후 재개를 요청하면 이전상품이 아닌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가입될 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손해 보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즉, 개인 실비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가입시켜 준 덕분에

    개인 실비를 잠시 중지시켜 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방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