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 입사자구요
2024년 7월 현재 까지(16일) 근무 중 입니다.
이런 경우 휴가가 몇일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입사일이 16일 이내라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연차도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0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2023.09. 입사 ~ 2024.07.)이라면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9월 입사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개근한 달의 개수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2023.9.1로 예시 안내드립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 '23.10.1 ~ '24.7.1 까지 매월 1개 연차 발생
: '24.8.1 기준으로 연차 1개 추가 발생
1년을 근무하시게되면, 즉 2024.9.1에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출근률 80% 이상)
참고로, 입사일자가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된 방법은 아니오나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실 경우 입사일자와 회계기준일자 상의 연차를 비교하여야 함)
정확한 연차개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하셨으므로, 현재로서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