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도용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특정 항공사에서 예매후 주는 경품을 받을 목적으로 제번호등을 입력후 경품만받고 예약을 취소하는등 악질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단한번도 예매하지 않았거든요
신고가되는 부분이며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카톡으로 계속 알람이 40개도 넘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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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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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자체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경품응모를 하여 경품만 받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를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