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기본법 42조 제 3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 법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 조항은 지방세 모든 세목에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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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것은 각 법 조항마다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한 사항인지 확인 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것이며 나머지 지방세나 국세 등은 사실상 연대납세의무 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시 신고 납부, 상속등기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대표상속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