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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싹싹한황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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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분양)를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검색해도 너무 정보가 안나오고 국세청 홈텍스나 양도소득세를 뒤져봐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거 같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ㅠㅠ

2020년에 분양받아서, 신축 아파트가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77%가 맞나요? (지방소득세 포함)

저는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판단해서 77%라고 판단했는데,

보유기간 이견에 따라 66%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2. 1) 만약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이전에" 매도를 할 시,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77% 인가요?

2) 이때 적용되는 양도세는 '분양권'으로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주택'으로 적용이 될까요?

분양권 <-> 주택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분양권은 최초 분양시점에 취득한 것이라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음

+ 주택으로 될 시 취득일자 기준이 잔금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됨

P.S.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되나, 잔금을 내면 전매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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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달라집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① 준공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준공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만약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권으로 양도되는경우 66%세율 취득시기 이후 주택으로 바뀌고 1년이내 양되 시 77%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견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으로 77%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므로 66%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취득(잔금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기 전에는 분양권으로 적용됩니다. 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사실상 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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