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 아파트(분양)를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검색해도 너무 정보가 안나오고 국세청 홈텍스나 양도소득세를 뒤져봐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거 같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ㅠㅠ
2020년에 분양받아서, 신축 아파트가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77%가 맞나요? (지방소득세 포함)
저는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판단해서 77%라고 판단했는데,
보유기간 이견에 따라 66%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2. 1) 만약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이전에" 매도를 할 시,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77% 인가요?
2) 이때 적용되는 양도세는 '분양권'으로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주택'으로 적용이 될까요?
분양권 <-> 주택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분양권은 최초 분양시점에 취득한 것이라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음
+ 주택으로 될 시 취득일자 기준이 잔금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됨
P.S.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되나, 잔금을 내면 전매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