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소간 코인 차익거래가 세법이나 다른걸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는 국내 여러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나기 때문에
국내 A거래소에서 매수한 테더를 더 비싸게 매도하고 싶어 국내 B거래소로 송금해서 매도후에 다시 B거래소에서 원화출금후 다시 A거래소로 원화입금(모두 자기 명의 거래소 계정 / 자기 은행 계좌)이런 과정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기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자라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 과정만 있기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아니면 다른식으로 고액 계좌이체로 보고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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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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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27년부터 과세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하루 1천만원 이상 출금을 하더라도 기재하신 상황은 특별한 문제가 되어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