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 결혼 후 ,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이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내가 베트남 여자일 경우, 베트남에 있는 식구들이 한국에 함께 와서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단기 여행비자 뿐이 없는건지요?!다른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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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하여 체류를 연장하다가 영주권을 얻게 되거나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