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이 120% 인 경우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근저당 120%가 매매 대금을 넘어 갑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원금 100%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부채 잔액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했을때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된 상태 였고
일부 이자가 연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 했습니다.
가계약 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 인데, 부동산 근저당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중개소는 연체 이자를 납부 하게 하고, 계약금을 더 작게 해서 잔금일에 모든 근저당을 말소 하고 잔금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만약 계약후 잔금전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금을 날리게 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대출 원금과 이자, 지연 배상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채 잔액 증명서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고,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된 상태라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도 근저당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체 이자를 납부하게 하고 계약금을 더 작게 해서 잔금일에 모든 근저당을 말소하고 잔금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계약 후 잔금 전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